목차
- 주거안정장학금이란?
-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대상
-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
-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내용
-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
- 주거안정장학금 제출 서류
- 주거안정장학금과 다른 제도 비교
- 주거안정장학금 유의사항
- 주거안정장학금 문의전화
주거안전장학금 신청 자격, 조건, 금액, 신청 방법 등 핵심정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혜택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.
주거안전장학금이란?
주거안전장학금은 청년층, 특히 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학금 제도입니다. 한국장학재단, 지방자치단체, 또는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이 장학금은 월세 부담이 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주거안전장학금 신청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 중인 대학생(대학원생 제외)
- 기초,차상위 학생
- 원거리 진학자
-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(25년 1월 1일 기준)
📌단,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와 다른 교통권에 있는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
주거안전장학금 신청기간
- 2025년 2학기 1차 - 25.5.23(금) 9시 ~ 6.23(월) 18시
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
- 25.5.23(금) 9시 ~ 6.30(월) 18시
📌원거리 심사를 위한 부모 주소 정보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수
원거리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!
주거안전장학금 지원 내용
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주거 관련 비용 지원(연간 최대 240만원 지원)
✔️주거 관련 사용 가능 비용
- 임차비용: 임차료,보증금,기숙사비 등
- 이자비용 : 주택임차차입금,이자상환액
- 수선유지비 : 수선재료비,수리서비스 이용액 등
- 연료비 관리비 : 수도,전기,관리비 등
📌단, 방학 중(7~8월, 1~2월)에는 지원하지 않으며, 계절학기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지급
주거안전장학금 신청 방법
1.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 접속
2. 로그인 후 '주거지원 장학금' 선택
3. 제출 서류 준비 (가족관계증명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)
4. 온라인 신청
5. 장학금 지급
📌반드시 학생 본인 직접 신청
주거안전장학금 제출 서류
장학금 신청 시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여부에 '해당없음'으로 제출한 경우
추가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며 자격 획득 시 별도 확인이 필요 합니다.
신처 후 1~3일 뒤에 [장학금-장학금신청-서류제출현황]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
서류제출대상자라면 아래 버튼에서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!
주거안전장학금과 다른 제도 비교
제도명 | 지원 대상 | 월 지원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주거안전장학금 | 대학생 | 20만원 | 소득 기준 충족 필수 |
청년 월세 지원 | 만 19~34세 | 20만원 (12개월) | 보증금/소득 기준 있음 |
국가장학금 | 대학생 | 등록금 일부 | 주거비 아님 |
기초생활 장학금 | 기초수급자 | 등록금 전액 | 국가장학금 병행 가능 |
주거안전장학금 유의사항
- 중복 수혜 제한 여부 확인
- 신입생,편입생,재학생 등 학적 관계없이 신청 가능
- 장학금 신청 후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인지 확인 후 반드시 서류제출
- 본인 소속대학 및 학사 정확하게 필수 입력
- 1학기에 주거안전장학금을 받아소 2학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재신청
- 학적변동(자퇴,휴학 등)시 주거안전장학금 반환
주거안전장학금 상담 문의전화
-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000
마무리하며
주거안전장학금은 등록금 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시고, 다양한 청년정책도 함께 챙기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