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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경제 불안정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속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단기간에 생계비가 필요하시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,대상,지급일 등 한 번에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!
1.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?
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정부가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단기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생계비는 월 최대 1인 가구 554,000원부터 최대 4인 가구 1,490,000원까지 지원됩니다.
2.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자격 요건
신청자는 실직, 질병, 가정폭력, 재난 등 위기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, 중위소득 75% 이하, 지역별 재산 기준 및 통장 잔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.
위기상황
- 주소득자가 사망,가출,행방불명,구금시설 수용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당한 경우
-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,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
소득 기준
-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1인 기준,1,794천원 4인기중 4,573천원
재산 기준
-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
- 대도시 - 2억 4,100만원 이하
- 중소도시 - 1억 5,200만원 이하
- 농어촌 - 1억 3,000만원 이하
3.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
✅대상자,관계인의 지원요청/신고/보건복지 콜센터 발생 시
- 현장 확인
- 지원 결정 및 통보
- 현금 지급
-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
-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
-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
4. 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용
식료품비,의복비,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
- 1 인 가구 : 730,500원/월
- 2인 가족 : 1,205,000원/월
- 3인 가족 : 1,541,700원/월
- 4인 가족 : 1,872,700원/월
- 5인 가족 : 2,186,500원/월
- 6인 가족 : 2,485,400원/월
✔️시,군,구청장이 위기상황이 계속된다 판단한 경우 주거,시설이용,연료비 지원은 1개월씩 두 번 연장 가능
5.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기간과 지원 방식
긴급복지지원 지급내역 등록 입력 후 지급
긴급지원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행복e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!
6.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담센터
-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